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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산금
사건내용
의뢰인과 상대 측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 측은 동업계약에 따라 진행된 내용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이익을 남겼음에도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산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정산금이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함을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