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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수금
사건내용
상대 측이 의뢰인으로부터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 측에서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측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의뢰인 또한 주식 인도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과
피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해야함을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