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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전부승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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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내용

    의뢰인 측에서 근무하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퇴직하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해자의 추행 사실과 이를 몇 차례나 알렸음에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며 2차 가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소멸된 후에는 더이상 구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며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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