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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전부승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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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내용

    상대 측은 이미 동종의 정보가 공개된 바 있는 점을 들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처분취소를 취소해달라 항소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함을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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